[민생정부 근혜노믹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활동 위축 우려 ‘전속고발권’ 완전 폐지는 곤란"

입력 2013-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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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위법 여부를 미리 알기 어려운 공정거래사건에 형벌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검·경이 직접 수사하게 되면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속고발제의 완전 폐지는 곤란하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맞아 이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속고발권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가 담합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기업활동 위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 그리고 담합사건 적발의 어려움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이 외에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더 강력한 법 집행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중소기업들의 체감도는 아직도 낮은 상황인데 개선방안이 있다면.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높지 않은 것은 대기업의 관행이 중소기업이 바라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데 있다.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면 보다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확충·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기술탈취행위에만 도입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부당 단가인하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당특별계약의 설정이나 변칙적 거래 관행에 대한 감시 또한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밖에도 서비스업(광고·디자인 등) 분야의 대기업, 대기업의 1차 협력사, 하도급 거래가 많은 중견기업 등으로 협약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대기업 내부에 동반성장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기업 CEO,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정위는 지난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사상 최대 과징금을 징수해 기업을 너무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은?

“공정위가 기업을 압박하려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지난해 과징금 징수액 증가(2011년 3400억원→2012년 9100억원)는 그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약 5353억 원이 이월돼 징수됐기 때문에 직전연도에 비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이월 금액은 집행정지 1420억원, 분납과 납기미도래 3597억원, 체납액 336억원 등이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에만 배정됐던 특수활동비 예산(4900만원)이 올해 새로 책정됐는데,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가?

“직권조사권 발동을 위해서는 기밀정보 수집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기관 중 유일하게 특수활동비 지원이 없어 그동안 직권조사 및 조사목적 달성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밀정보 수집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신규로 반영한 것이다. 올해 배정받은 특수활동비는 직권조사를 수행하는 공정위 본부의 세종시 이전으로 대다수 사업자가 소재한 수도권과 격리됨으로 인해 기밀 정보 수집에 사용될 것이다.”

△박 당선인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당선인의 전속고발제 폐지방안은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부여된 공정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한을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감사원장, 국민권익위원장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 이는 공정위에게만 부여된 고발 판단권한을 여러 정부기관에 분산시켜 전속고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거두는 한편 피해자 측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국민 법감정에 맞는 고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인수위 보고 과정에서 전속고발제도의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공약의 목적을 달성할 방안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취임 후 2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우선, 잘한 점을 꼽는다면 구조적인 문제 탓에 사후에 제재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분야들에 대해 사회적 소통과 합의를 통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의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자율선언, 주요 업종별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마련 등이다.

또 소비자 상품비교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공신력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자 비교공감(K-컨슈머리포트)을 공식 출범시킨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반면 아쉬운 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하고,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도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현 정부의 핵심 개혁법안으로 추진된 지주회사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통과에 실패한 것도 아쉽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당선인께서 실현이 가능한 경제민주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경제민주화가 제대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공정위도 경제민주화의 핵심부처로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길 바란다. 이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과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 노력과 함께 법집행 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또 소비자정책 분야에서도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공정위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적정한 조직과 인력이 갖춰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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