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사선 검사수수료 담합…4개 업체 제재

입력 2013-01-14 11: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재)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란 방사선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는 데에 사용하는 기기로서 ▲진단용 엑스선 장치 ▲진단용 엑스선 발생기 ▲치과 진단용 엑스선 발생장치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등이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개 검사기관은 2009년 6~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재)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재)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게자는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2일 만에 다시 문 연 홈플러스…정상화 바쁜데 재고 없어 ‘발동동’[가보니]
  • 입추매직 '불발', 처서매직은 올까요? [해시태그]
  • 콘서트 갈 때 응원봉만?⋯'최애' 위한 필수품 등장이오! [솔드아웃]
  •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건의'⋯국토부 "협의 중" 입장만 [종합]
  • 서울 40도 찍더니 하남 40.8도·광양 40.2도…전국 '펄펄'
  • 넥스트레이드, 12일부터 프리마켓 상·하한가 주문 한시 금지
  • 9월 입주 디에이치방배 잔금대출 풀린다…은행권 3000억 공급
  • 단독 논란의 'Busan is Good'…8억 도시브랜드, 용산 대통령실 CI 업체가 수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8.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331,000
    • +0.01%
    • 이더리움
    • 2,693,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304,700
    • +0%
    • 리플
    • 1,454
    • -0.41%
    • 솔라나
    • 105,200
    • +1.64%
    • 에이다
    • 281
    • -0.71%
    • 트론
    • 461
    • -0.43%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50
    • +3.78%
    • 체인링크
    • 11,620
    • +0.09%
    • 샌드박스
    • 58.11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