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미 법원에 갤럭시넥서스 판금 재심 기각 주장

입력 2013-01-1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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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넥서스, 아이폰 판매와 인과관계 없어”

삼성전자가 미국 항소법원에 애플의 갤럭시넥서스 판매 금지 재요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삼성의 불법 혐의와 애플이 시장에서 입은 손해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어 이전 판결에서 금지 명령이 파기된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전달했다고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가 전했다.

항소법원은 지난해 10월 만장일치 판결로 1심 법원의 갤러스넥서스 판매 금지 결정을 폐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아이폰 판매가 줄어든 요인이 삼성전자의 갤럭시넥서스가 아니므로 판매 금지 명령은 법원의 권력 남용”이라며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한 달 후에 법원의 갤럭시넥서스 미국 판매금지 파기 결정 재심을 요청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법원이 2심 판결에 대한 재심 요청을 1년에 평균 1~2건만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애플의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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