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흡연시 '최고 50만원' 과태료

입력 2013-0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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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KTX 등 열차 내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작동하는 등 금지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3일 철도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여객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최고 50만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전철)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면 5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시행으로 철도경찰대에 과태료 부과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 안내문 부착 등 홍보활동을 전개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열차의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 강화 조치가 철도 안전운행 및 쾌적한 여행 질서 확립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인 여객 계몽활동과 단속으로 열차 등 철도지역 내 질서위반 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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