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

입력 2013-0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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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증가하고 있는 주택·고시원 등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수(水)공간·선큰 등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과 옥외 배관 덮개 설치, 일정높이 이하의 수목식재 계획 등의 설계 기준이 담겼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주민들의 상시 감시가 가능한 단지 중앙에 배치하고 경비실에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지하 주차장은 방문자나 여성주차장을 구분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비상벨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사입찰·발주시 설계평가 등에 이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공동주택이나 고시원 등에서 사회 약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건축물 설계단계에서 범죄예방설계기법을 반영하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범죄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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