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경매 최장 10년까지 유예 검토

입력 2013-01-0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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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당국이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통합도산법 개정 카드를 검토중이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하우스푸어들이 사실상 집을 포기해 회생불능에 빠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 금융사의 별제권을 법으로 제한해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포기하지 않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빚을 변제치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절차가 시작되면 금융사들은 주택을 경매처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때문에 집마저 포기해야 하는 벼랑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 위기를 해결키 위해서는 통합도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판단.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융사의 별제권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하우스푸어는 집을 소유한 상황에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은 하우스푸어의 주택 경매 처분이 최장 10년까지 유예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의원입법된 상태다. 법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이 별제권 제한을 적극 검토하는 까닭은 채권자인 금융사의 일부 희생 없이는 하우스푸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제권의 법적검토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별제권 제한 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 은행의 자본적정성 및 건전성 악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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