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평가 기준이 기존 2개(하도급ㆍ유통)에서 4개 업종(제조ㆍ건설ㆍ정보서비스ㆍ도소매)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해 적용될 공정거래협약 개정안에서는 내실있는 협약 평가를 위해 기존 2개인 평가기준이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 협약평가위원회의 잠정 평가 결과를 피평가자에게 통지해 1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하의 부진기업은 다음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반면 허위자료를 제출한 기업은 해당 평가에서 50점 내에서 감점하고 다음해 평가에서도 다시 동일점수를 감점키로 했다.
아울러 업종별 특성을 반영, 제조ㆍ건설ㆍ도소매업종에서는 `납품단가의 적극적 조정' 항목, 건설업종에서는 `결제수단 개선' 항목의 배점을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협력사 매출 확대'와 `표준하도급계약서' 항목은 모든 업종 공통으로 배점을 확대했다.
또 정보서비스업종에서는 대기업이 영업상 중요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중소기업에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비밀유지계약 체결' 항목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대기업이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SW) 개발자에게 직접 유지보수를 맡기는지 평가하는 `SW개발자의 유지보수과업 수행' 항목을 만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기준을 내실화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