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연장 1월 국회 통과될듯…거래 숨통 예상

입력 2013-0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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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연장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긍정 검토키로 하면서 1월중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종료됐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15∼21일 사이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1월 임시국회에서 감면 연장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문제를 다뤄 적용 시점을 1월 1일로 소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처분 시점에 혜택이 발생하는 양도세와 달리 취득세는 매매 시점에 즉시 금전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비롯, 소급 적용 논란 등 변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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