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선거캠프, 2008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입력 2013-01-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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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만5000달러 벌금 부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선거캠프가 지난 2008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37만5000달러(약 4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연방선거위원회(FEC)가 최근 5년간 부과한 벌금 가운데 최고 수준이며 역대 벌금 중에서도 15번째 안에 드는 거액이다.

2008년 대선 당시 오바마 캠프가 약 190만 달러의 선거자금을 기부받았으나 이를 FEC에 신고하지 않고 8500만 달러 규모의 기부를 받은 날짜도 잘못 신고한데 따라 이런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FEC는 설명했다.

선거캠프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20일간 1000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았을 때는 48시간 안에 FEC에 신고해야 한다.

오바마 선거캠프의 케이티 호건 대변인은 “2008년 선거 당시 기부자가 300만명이 넘었다”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는 극히 소수이고 이번에 모두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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