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표 민생복지 본격 시행… 복지예산 103조원 전체 예산의 30% 육박

입력 2013-01-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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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본격 가동

박근혜표 복지예산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해를 넘기며 새해 예산이 342조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 통과로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이 본격 가동하게 됐다. 특히 새해 예산안 중 복지예산이 103조원으로 역대 최대인 전체 예산의 30%에 육박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새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은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굳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가정에서 키울 때도 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주는 지원금이다.

세부적으로 0~2세 자녀를 둔 부모는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연령에 따라 월 15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는다. 별개로 아이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맡기면 30만~55만5000원정도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아도 양육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도 확대해 3~5세 아동은 일괄적으로 22만원가량을 받는다.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여야 협의를 통해 지난해 약 2조4900억원에서 1조500억원 늘려 책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 부족분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증액하기로 했다. 증액증가분 중 국가 부담은 1조500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교부금)와 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반값 대학등록금=새해부터 소득하위 70~80%까지 국가장학금을 차등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와 관련 올해 예산안에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1조250억원 추가 책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1∼2분위에는 등록금 전액(100%)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고 소득 3∼4분위에는 75%까지 지원된다. 또 소득 5∼6분위에는 50%, 7∼8분위에는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2조7750억원 규모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2014년 예산에 추가로 1조2000억원 정도를 반영해 총 4조원의 정부예산을 반값 등록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새누리당은 설명이다.

◇저소득층 사회보험료=저소득층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는 새해부터 월급여 110만원~130만원 이하 소득의 차상위 저임금 근로자들도 사회보험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2731억원 추가 증액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약 7300억원 정도 예산을 증액해 노인 틀니나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군 병사 월급을 올해부터 약 15%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3년 내에 병사 월급을 2배 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926억원 증액해 6184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예산 5298억원을 투입해 6·25전쟁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4·19혁명 공로자 등 무공참전 명예수당을 올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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