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테크윈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승소”

입력 2012-12-28 14: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삼성테크윈은 28일 “방위사업청장(피고)이 지난해 삼성테크윈에 대해 한 3개월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판결 사유는 피고가 문제 삼은 작업일보의 중복기재는 연구원들의 단순한 착오 또는 오류로 발생됐다고 보여지며,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것으로 국가계약법이 규정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표이사
김동관, 손재일, Michael Coulter
이사구성
이사 9명 / 사외이사 5명
최근공시
[2026.03.12]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6.03.09]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6,000
    • +1.48%
    • 이더리움
    • 3,124,000
    • +2.33%
    • 비트코인 캐시
    • 690,500
    • +2.45%
    • 리플
    • 2,085
    • +1.51%
    • 솔라나
    • 130,300
    • +1.72%
    • 에이다
    • 392
    • +1.82%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7
    • +2.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30
    • -1.01%
    • 체인링크
    • 13,690
    • +3.4%
    • 샌드박스
    • 12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