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부 근혜노믹스] 대기업 부당거래 막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입력 2012-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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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이 민주화… 성장과실 골고루 배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정경쟁’이 곧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을 공약에 녹여냈다. 일감몰아주기 같은 총수 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로 발생한 부당이익은 환수키로 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은 지역 협의체에서 합의해야만 허용키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시장의 ‘공정경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독과점으로 횡포를 부리면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경제민주화, 정부 예산은 ‘0원’ = 박 당선인이 실천키로 한 경제민주화 방안은 예산이 필요 없다. 다만 대규모 기업집단은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박 당선인이 평소 ‘대통합’을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편 가르기보다 중립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을 내세워 대기업의 횡포를 막고 중소기업은 보호하는 전략을 쓸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공약정책집에 재정소요 정책 20개 항목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5년 간 131조4000억원을 지출키로 했다. 이중 예산소요가 필요 없는 정책은 4개 뿐이다. 그 중 경제민주화가 제일 위에 놓여 있고 나머지는 정치·검찰개혁과 외교통일 정책이다.

이번 18대 대선 결과를 보면, 박 당선인은 대통합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 수만 놓고 보면 전체 10명 중 4명이 박 당선자를 지지했다. 전체 선거인수 4050만7842명 가운데 박근혜 당선인(당시 새누리당 후보)을 뽑은 유권자는 1577만3128명으로 38.9%를 차지한다. 박 당선인은 문재인 후보를 뽑은 1469만2632명(36.3%)과 기권표를 행사한 978만6383명(24.2%)의 민심을 달래야 하는 상황이다.

◇ 법 개정,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박 당선인은 관련법을 개정해 경제민주화를 실천키로 했다. 공약집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를 실천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이 추진할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는 유지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겠다고 했다. 대기업총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고 횡령·배임에 집행유예를 제한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출자총액제한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의 마련 등 행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변경해 경제민주화, 즉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인다.

◇순환출자금지, 야와 대립 = 박 당선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금지와 관련해서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야당이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정면충돌하고 있어서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과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지난 7월과 9월에 순환출자금지 관련, 공정거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규 순환출자는 물론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도 올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신규순환출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대기업집단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정관리 중인 대기업을 외국 자본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도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23조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조항을 고쳐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착수키로 했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저히’라는 요건을 삭제하고 ‘부당하게’라는 요건은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강력히 제재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뿌리 뽑을 방침이다.

기술유출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확대,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물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우선 부당 단가인하에 적용될 것”이라며 “대기업의 고질적인 행태를 타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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