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적합업종에 대기업 직영 제외에 반발

입력 2012-12-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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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아직 결정 안됐다…지나치게 민감”

오는 27일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 프랜차이즈 빵집들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적합업종 발표를 앞두고 대기업 직영점은 제외돼 논란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위는 제빵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이날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대기업이 운영중인 대형마트 입점 빵집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동반위 측이 마련중인 안에는 대형마트, SSM 내부에 입점한 인스토어 베이커리에 대한 규제가 없다. 현재 이마트가 111개 매장에 데이앤데이 빵집을, 홈플러스는 130개 매장에 아티제 블랑제리를, 롯데마트는 97개 매장에 보네스뻬를 운영 중이다.

동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을 갖고 업계가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대형마트 입점 빵집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것은 제과협회 측에서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계에서는 동반위가 대형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와 뚜레주르의 가맹점 숫자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프랜차이즈 업의 특성상 해당 브랜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파리바게뜨 측은 중소기업인 상미당을 모태로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로, 당초 동반위 측이 제시한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전문기업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6차례에 걸친 조정협의회에 참석한 공익위원들도 작은 기업에서 커나간 전문 제빵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동반위 사무국에 제출했다.

위원들은 “오히려 재벌 빵집, 대형마트 내 빵집이 규제 대상”이라며 “프랜차이즈 빵집의 가맹점주도 생계형 자영업자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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