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급 장애인도 활동지원 신청 가능해

입력 2012-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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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2급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6∼64세의 2급 장애인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을 받은 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18일 마무리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이를 고시키로 했다.

또 18세 미만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주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등급에 따라 월 42∼103시간, 36만1000원∼88만6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최중증의 경우 최대 월 80시간, 66만4000원)를 신설한다.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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