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3단계 검증 의무화

입력 2012-12-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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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부풀리기 방지·주민들 알권리 향상 기대

앞으로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은 주민들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철저한 3단계 검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할 시 뉴타운 개발이나 재개발 추진은 불가하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분담금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데 이은 조치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성을 부풀리기 위해 추정분담금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개략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기 전에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검증은 25개 자치구 공공관리자(구청장)가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맡게 된다.

검증위원회는 시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TF(태스크포스) 인력 100명을 활용해 구성한다. 이 인력들은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 등에 소속된 정비사업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이다.

위원회는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전 △분양신청 통지(공고)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한 3단계 검증을 실시한다.

단,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이후 변경이 없을 경우엔 1회만 검증 과정을 거치면 되며 변경은 없지만 사업진행이 더뎌져 주변 시세와 비교해 사업비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엔 검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산출한 추정분담금을 해당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주변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 있어서 과소 혹은 과대 포장한 경우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예를 들면 중형 단지가 분양가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지역, 비슷한 규모의 단지 분양가를 대입해야 하는데 대형 단지의 분양가를 대입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는 올해 1월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35개 구역에 불과했으나 이달 현재 112개 구역으로 3배 이상 대폭 증가해 사업초기단계에서 주민들이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5~7명의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해 반기별로 최초 추정분담금 공개와 변경된 추정분담금이 실제 클린업시스템에 잘 반영이 됐는지 공개실태를 정기 점검한다.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에 추진위원회가 예측한 개략 사업비와 추정분담금 내역을 공개함에 따라 주민이 사업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주민들에게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는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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