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점 위장 개점 논란

입력 2012-12-1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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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이마트에브리데이(이하‘이마트에브리데이’)의 위장 개점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10일 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서초점을 개점하면서 기존에 영업해오던 마트 자리를 사전 예고없이 기습적으로 꿰찼다고 밝혔다.

협회 측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최근까지 영업 중이던 뉴그린마트의 간판을 당일 새벽에 갑작스럽게 교체했다는 것. 정상 영업이 아닌‘간판갈이‘만 단행했다는 얘기다.

이후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사업조정을 위한 일시정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되자 이마트에브리데이측은 거래내역이 찍인 영수증을 증거로 사업조정 전인 지난달 30일부터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영수증에 찍힌 거래 물품은 반품 예정인 납품업자 물품일 가능성이 높다” 며 “이를 어떻게 정상적인 영업이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협회 측에 의하면 이마트에브리데이 서초점은 서울시 권고가 내려졌던 지난 3일 당시까지도 매장 설비를 갖추지 못한체 계산대 부근의 과자만 판매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이 곳은 이미 반경 100m도 안되는 거리에 롯데 계열 SSM인 롯데슈퍼가 두 곳이나 몰려있다”며 “이들이 들어선 이후 골목상권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슈퍼만해도 30여개 이르렀는데 불과 5년 사이 25개나 폐업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수 매월 3일로 확대, 영업시간 제한, 대형마트개설신고 시 주변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개설등록 한 달 전 입점내용 사전예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국회에 유통산업발전개정안에 대해 뜻을 전했으며, 오늘(10일) 오후에 있을 대선후보토론 방송을 통해 각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 지지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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