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위와 900억대 소송 패소

입력 2012-12-0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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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900억원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4일 “KT가 공정위의 과징금(950억원) 부과명령애 대한 불복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03년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과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반면 KT는 하나로텔레콤에게 2007년까지 일정부분의 시장점유율을 넘겨주지 않기로 합의, 공정위가 양사의 부당공동행위로 인정해 11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불복하자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부과명령에 대해 취소판결했다. 이후 공정위가 2009년 기존 과징금보다 180억원 감소한 950억원의 과징금을 재부과하자 KT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양사간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지닌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이어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공정위가 이를 두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KT가 주장한 과징금 산정근거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서도 본 공정위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T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관련내용을 검토 중”이라며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뒤 대법원 상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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