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분쟁…‘알선’으로 푼다

입력 2012-11-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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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그동안 사용자와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위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가 ‘알선’을 통한 분쟁해결에 나선다.

고용부는 30일 노동위원회의 분쟁해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운영과 기능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안에 따르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관련 노동분쟁도 알선을 통해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노동위의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계약의 효력을 부여해 당사자간 합의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노동위원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향응·금품 수령 금지, 공정성·중립성 훼손 행위 금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의 유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 행위규범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면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건을 배정받은 위원이 사건에 대한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위원는 화해 적용범위를 차별시정 사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단독심판의 요건을 완화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도 도모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새로운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노동위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며 “노동위가 신속·공정한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화물이나 건설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쟁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용자와 협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형법이 적용될 여지를 없애려 든다는 것이다. 또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 측에서 협상에 응하지 않는 현실에서 알선 역시 의무나 강제가 아닌만큼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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