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울리는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 재확인

입력 2012-11-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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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첫 하급심 판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라고 심평원측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치료비에 대한 확인을 심평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원고 병원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해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약사법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해 부적법하므로 환자에게 환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주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은 병원에 포괄위임한 부분에 대해 원고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에서 있었던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관련 진료비환불통보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실시 후 산모들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인정 판단기준 중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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