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신한생명,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

입력 2012-1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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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광주은행과 신한생명이 소비자보호 성과가 높은 금융사로 꼽히며 각사가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사례를 발표했다. 두 금융사는 소비자보호 체계 개선, 민원관리·피드백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8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처장 문정숙)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사의 자율적인 민원예방 노력 유도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별 민원발생 건수, 민원 평가등급 공시, 불합리한 금융제도·관행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왔다.

소비자보호 우수사례 발표 회사는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직전연도에 비해 개선되고, 올해 민원발생 건수가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등 소비자보호 성과가 높은 곳이 선정됐다.

광주은행은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원예방 사례 교육, 직원을 대상으로 한 민원해결 컨설팅, 영업점별 민원건수를 공개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2010년 5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큰 폭 상승했다.

신한생명은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소비자보호 부서를 신설하는 한편 소비자보호(CS)추진위원회, 성과분석회의 등 회의체를 통한 민원현황 정례보고와 소비자보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민원발생 평가등급이 2010년 3등급에서 지난해 2등급으로 뛰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소비자보호 취약회사 밀착관리, 불합리한 금융관행·제도개선,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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