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예보에 직접 대위변제 후 모든 권리 양수...법적대응"

입력 2012-1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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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뮤즈먼트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대해 김재훈 본인이 금은산업개발과 체결한 벨루가의 주식양수도계약이 유효해 이중양도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대위변제한 후 벨루가의 모든 권리를 양수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김재훈씨는 자회사인 에이케이벨루가가 지난 11월 13일자로 금은산업개발의 이중양도계약을 도운 혐의(업무상배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

하지만 제이비어뮤즈먼트는 자회사인 에이케이벨루가는 김재훈씨가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2011.12.13)’이 기각된 사실 등으로 상기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대위변제한 후 벨루가의 모든 권리를 양수 받았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표이사는 상기의 고소와 관련해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으며,김재훈을 상대로 무고혐의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즉각적인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대표이사가 상장사의 대표라는 점을 악용해 악의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하는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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