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신세계 법정공방 2라운드

입력 2012-11-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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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롯데쇼핑 투자약정서 공개…양측 약정서 내용 놓고 대립

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매각절차 중단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의 두번째 심문이 열렸다.

이날 심문에서는 인천시가 신세계 인천점이 포함된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롯데쇼핑과 체결한 투자약정서 내용을 두고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투자약정서에는 롯데쇼핑이 매각 이후 임대차계약 승계를 못하거나 명도 지연될 경우 금융비용 손실을 우려해 인천시가 일정 금액을 보전하는 내용이 명기돼 있었기 때문.

신세계측은 이와 관련 “인천시는 재원조달을 위해, 롯데는 신세계라는 경쟁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매각절차 진행이었다”며 “다른 업체에는 전혀 제안하지 않았던 비용보전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인천시가 롯데쇼핑에 특혜를 준 명백한 불평등 조항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측은 “롯데쇼핑은 감정평가액 이상 금액을 제시했고 신세계는 그렇지 않아 롯데쇼핑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런 조항이 나온 것”이라며 “실제 소유권 이전 지연 가능성 등이 있어 롯데쇼핑의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재판부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다른 사안에 우선하되 양측의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 진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두 번째 심문을 마지막으로 향후 서면으로 양측의 의견을 받은 뒤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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