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법사위 법안소위 상정 무산

입력 2012-11-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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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22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내 유통산업법 처리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지난 1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2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현행 월 2회 이내인 강제휴무일수를 월 3회 이내로 확대해야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다음달 오전 10시까지로 현행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보다 4시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과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는 상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대형마트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생존대책위원회’ 소속 상인 60여명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항의집회를 가졌다.또한 22일 오후 4시 서울역광장에서 농어민, 중소상인, 영세임대상인 등과 함께 유통규제법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유통업계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입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과 관련단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말로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경제민주화를 실천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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