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부재자 신고 오늘부터 5일간 실시…"방법 어렵지 않아요~"

입력 2012-11-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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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재자 신고가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일인 12월19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한 대선 부재자 신고를 21일부터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늦어도 2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행정안전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할 예정이며, 선거인은 이를 12월13일과14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돼 있는 부재자투표소 중 가까운 곳에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한편 다른 사람을 대신해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대리투표 등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당일 사정이 있어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빠짐없이 부재자신고를 해 소중한 주권행사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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