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2차 조사도 "결함 발견 못해"

입력 2012-11-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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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조사단, 급발진 추정·의심 차량 3건 조사 결과

자동차 급발진 사고차량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지난 8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는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차량에서 기계적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 발표한 내용은 그 동안 급발진으로 추정·의심된다고 언론에 보도돼 합동조사반에서 우선조사대상으로 선정한 6건의 사고 중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BMW 528i 사고차량, 올해 초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에 급발진 의심으로 신고된 118건 중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고 에어백이 터지는 등 조사조건을 갖춘 2건(YF소나타 LPG차량, SM5 LPG 차량)등 총 3건이다

2차 조사결과는 당초 지난달 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대구 앞산순환도로 사고차량 소유주 측에서 사고기록장치(EDR)을 먼저 분석할 것을 요구해 사고차량을 제공하지 않아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고 조사반은 설명했다.

당초 발표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대구 효명동 앞산순환도로에서 발생한 YF소나타 사고 차량은 소유자측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공개에 반대해 발표에서 제외됐다.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BMW 528i에 EDR이 설치되지 않아 엔진제어장치(ECU)·전자식가속제어장치(ETCS) 등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반에 따르면 ECU 조사결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시속 214km, 제동등 점등, 바퀴잠김방지장치(ABS) 작동으로 기록됐다. 기계적 결함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한 파괴·비파괴검사에서는 기계적인 오작동을 일으킬만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차량에 부착됐던 EU와 ETCS 등 6종을 사고차량과 같은 차량에 장착해 급가속·제동·전자파 내성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기계적·전자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 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고 사고 순간 제동등 점등, ABS 작동이 확인돼 제작사인 BMW에 명확한 소명을 요구한 후 추가 조사 방향을 결정키로 했다.

또 급발진 추정사고로 신고된 YF소나타 LPG 차량은 차주가 EDR 분석만 동의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EDR 분석은 통신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분석이 보류됐다.

SM5 LPG는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해 국과수가 수사 중이다. 이날 EDR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시속 50km 가량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사단측은 사고 당시 가속이 그렇게 높지 않아 급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급발진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외부 전문가 등 의견을 종합해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공개실험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반은 지난달 30일 KBS ‘시사기획 창’이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 보도한 내용 중 ‘사고차량(그랜저)의 엔진제어장치(ECU)를 정상적인 동종 차량에 장착했을 때 급발진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대로 급발진 현상 재현이 가능한지에 대해 공동 재현시험을 실시할 것을 KBS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앞으로 급발진 추정 또는 의심사고 접수시 EDR이 장착되고 에어백이 작동돼 사고 당시의 상황이 EDR에 기록된 경우 현장공개를 원칙으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조사과정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급발진 조사가 종료 되는대로 제3의 연구기관에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활동에 대한 신뢰성 등의 검증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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