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대중교통 개정안 법사위 통과…국토부 비상대책 마련

입력 2012-11-2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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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합의로 처리,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 대상에 추가해 대중교통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버스 전면 파업에 대비해 연합회와 산하 시·도 조합에 운행 중단 자제를 요청하는 한편 광역시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수송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하철 운행 시간을 새벽과 심야 시간에 1시간씩 총 2시간 연장하고, 1일 4100회의 운행 횟수도 50회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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