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네오플럭스 인적분할…금융자회사 처분 목적

입력 2012-11-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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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은 19일 보유 중인 금융회사인 네오플럭스 지분을 포함한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인적분할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어 네오플럭스 지분 67%를 연내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인 네오홀딩스는 분할 대상 사업인 네오플럭스의 지분을 소유, 네오플럭스의 투자사업을 지배ㆍ관리하는 지주사업을 맡는다. 네오홀딩스는 비상장법인이 되며 두산은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기존 사업을 유지한 채 존속한다.

분할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해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 방식이며 분할기일은 12월2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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