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자본이냐 부채냐 논란 결론 못내려

입력 2012-11-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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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의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을 두고 자본으로 볼 것인가 부채로 볼 것인가에 대한 금융권의 의견이 상반된 가운데 한국호계기준원 역시 마땅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8일 전문가 연석회의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하이브리드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해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1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어느 한 쪽 의견에 찬성해야 방침이 정해질 수 있다.

기준원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좀 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은행권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하이브리드채권을 발행했다.

당시 다른 기업들도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 발행에 주목했다. 장기 업황 부진으로 신규 자금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에 영구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낮아진다. 또 유상증자와 비교하면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영구채는 만기가 30년이고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갚지 않아도 되는 자본 성격이 짙다는 게 발행 기업의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에 대해 자본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채권 발행을 위해 유권해석을 문의할 당시 자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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