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투표시간 연장 운동은 ‘거리정치’”

입력 2012-11-07 15:07 수정 2012-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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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이 7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투표시간 연장 운동’을 두고 “거리정치”라고 비난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 후보는 당원, 정당이 없으니까 서명운동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당원모집을 하겠다는 하나의 술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올 2월, 작년, 지난 5년에 대선과 관련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법안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그 때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선거 40일 남겨놓고 거리투쟁, 장외투쟁 하려한다”며 “사실상 자기들의 지지세들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투표시간 연장법과 먹튀방지법 연계처리를 주장했다 말을 바꿔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선 “그날 ‘교환’이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교환형태의 그런 처리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제가 얘기한 대목이 있다”고 해명했다.

‘먹튀방지법’에 대해서는 “152억의 국고를 보조받아서 선거운동을 한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을 경우, (국고보조금이) 쓰여질 이유가 없어졌으면 환수 받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재 두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당상임위가 행정안전위원회이고 행안위에서는 올라온 법에 대해선 당연히 상임위 본회의,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논의한다”고 답했다.

박근혜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치쇄신안에서 거론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두고는 “박 후보가 개헌은 절대로 정략적 접근을 하거나 대선에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은 박 후보가 98년도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함께 언급된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 만드는 국민헌법이 돼야하는데 내용이나 결론을 갖다 미리 대통령 후보가 정해놓고 시한부 퇴진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라며 “1년을 줄이냐 마느냐 하는 부분들은 개헌을 논의할 때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의의 단계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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