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안 탄 구급차 벌금 150만원

입력 2012-11-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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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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