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안 탄 구급차 벌금 150만원

입력 2012-11-06 09: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오는 15일부터 구급차가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않으면 1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 이송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을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안경점·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검사 권한을 시군구에 이양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방탄소년단 광화문 공연 완벽 가이드 [그래픽 스토리]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보험사 주총 시즌 개막⋯자사주 소각·활용안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419,000
    • -4.45%
    • 이더리움
    • 3,223,000
    • -6.01%
    • 비트코인 캐시
    • 678,500
    • -2.16%
    • 리플
    • 2,170
    • -3.51%
    • 솔라나
    • 133,200
    • -4.24%
    • 에이다
    • 400
    • -6.54%
    • 트론
    • 451
    • +1.35%
    • 스텔라루멘
    • 249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10
    • -4.9%
    • 체인링크
    • 13,540
    • -6.62%
    • 샌드박스
    • 123
    • -6.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