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입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검역 조건 내달부터 강화

입력 2012-11-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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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4일 국내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의 검역 조건을 내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 예방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모든 연령의 개ㆍ고양이에 개체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이식번호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생후 90일 이상인 개ㆍ고양이는 선적 전 30일~24개월 사이에 광견병 항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검역증명서에 기재한다.

다음달부터는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반송된다.

한편, 지난 2009년 1만594마리였던 개ㆍ고양이 수입실적이 지난해 1만7506마리로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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