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발급 개정안 발의

입력 2012-11-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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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2일 국외이주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영주권자를 비롯한 재외국민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격 향상이 있기 까지 국내 국민들 못지않게 기여해왔다”며 “이들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핵심 현안이면서 숙원 중 하나가 영주권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이었는데, 이번에 발의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들의 모국에서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크게 원활해지고 편익이 증진됨은 물론, 우리 경제에도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외 영주권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박탈됐으며, 일시 귀국 시 외국인과 같은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우리 국적을 갖고 있음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자의 금융거래, 국내취업 등의 경제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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