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 인가

입력 2012-11-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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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무 전액ㆍ무담보채무 25% 현금 변제… 무담보채무 75% 출자전환

법원이 벽산건설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지난 7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벽산건설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ㆍ주주들의 토론ㆍ찬반 표결 결과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이다.

회생계획에 따르면 담보채무 전액과 무담보채무의 25%는 현금으로 변제한다. 무담보채무의 75%는 출자전환된다.

또 기존 주주의 주식 가운데 대주주ㆍ수관계인의 주식은 5대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대1로 병합된다.

법원은 주식병합과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58.7%에서 0.8%로, 소액주주의 비율은 41.3%에서 1.3%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자전환에 따른 채권자들의 주식비율은 97.9%가 돼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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