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처분금지 2차 가처분 신청

입력 2012-10-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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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천시를 상대로 인천시 구월동 종합터미널 부지에 입점한 자사 백화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법원에 냈다.

이는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신세계 백화점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인천 구월동 종합터미널 건물과 부지 등을 매각키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차로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롯데쇼핑과 인천시간 본계약에 차질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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