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간이사업자 기준 ‘연매출 9600만원’으로 상향

입력 2012-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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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대책 발표…기초단체에 ‘임대료조정委’ 설치 의무화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7일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연매출 4800만원까지인 간이사업자 기준을 9600만원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안 후보 캠프 홍종호 혁신경제포럼 대표(서울대 교수)는 이날 오후 공평동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 살리기 대책’을 발표했다.

◇지자체에 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임대인인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없게 돼 임차인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가건물 임대자 보호법을 개정해 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임대차보호 제외업종만 명시해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법위를 ㅂ넓히고 우선 변제금도 증액하기로 했다.

안 후보측은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재의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이하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1800만원 늘리는 한편 카드사와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분담 원칙을 합리화해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1%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자영업자 대상 '사회공감금융' 설립 = 안 후보는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을 재정비해 '사회공감금융'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존재하나, 비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단순 지원방식에 머물러 자영업자의 자생력 지원이라는 본래의 금융지원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해 새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체 580만명의 자영업자 중 문제가 없는 상위 35%를 제외한 재생능력이 있는 자영업자(290만명)과 정상적인 금융버시스에서 소외된 자영업자(87만명) 등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을 담당한다.

홍 교수는 "사회공감금융은 직접적인 대출은 하지 않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이나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 등을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맹점·골목상권 보호 대책 = 안 후보측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를 누리는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연합회에 사무실과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테리어 교체나 설비, 자재 가격 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연합회와 협의해야 한다.

또 현행 가맹사업법상 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해 본사의 파산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는 한편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나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의 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도 변경하는 한편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은 이런 내용의 자영업자 살리기 정책을 수행하려면 과세 기준 조정에 따른 7482억~985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데 약 1조원, 자영업자 전직 지원에 22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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