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측, ‘김지태씨 재산헌납 강압 판결’에 “역사인식 필요”

입력 2012-10-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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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측 유민영 대변인은 28일 부산고법이 고 김지태 씨의 재산 헌납 과정에 국가의 강압성이 있었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분명한 역사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논평을 내고 “부산고법이 김지태씨 유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대한민국이 강박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런 잘못된 과거에 대한 분명한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부정과 불의의 이름으로 판결문에 등장하도록 만든 것은 누구인가”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누구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씨 유족이 제기한 토지 소유권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는 있었지만 이미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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