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기청, 창업투자사 위법행위 감독 구멍"

입력 2012-10-24 10: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업 및 벤처기업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가 외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한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청은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도별 창업투자 실적은 2008년 7247억원에서 지난해 1조2608억원으로 3년만에 70% 이상 증가하는 등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 거래, 선관주의 위반 등 위법투자로 인한 위반금액이 386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8년 이후 창투사의 위법행위를 금액 비중별로 살펴보면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한 위반금액이 1349억원(34.9%)으로 가장 많았고, 선관주의 위반 1140억원(29.5%), 투자제외 업종 투자 444억원(11.5%), 지급보증 위반 198억원(5.1%), 임직원 대여 72억원(1.9%)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중이 높은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외부 투자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행위임을 감안할 때, 중기청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 경고 등 가벼운 행정처분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 출자자금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창투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중기청은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창투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02,000
    • +1.17%
    • 이더리움
    • 2,620,000
    • +1.67%
    • 비트코인 캐시
    • 300,600
    • +0.74%
    • 리플
    • 1,731
    • +0.93%
    • 솔라나
    • 108,300
    • +3.64%
    • 에이다
    • 245
    • +0%
    • 트론
    • 492
    • +1.44%
    • 스텔라루멘
    • 325
    • -2.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2.06%
    • 체인링크
    • 11,990
    • +0.33%
    • 샌드박스
    • 89.81
    • +1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