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의무비율 40%로 완화

입력 2012-10-23 08: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지원용지 분양면적 제한은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고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돼 유통·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 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및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등) 분양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1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380선 사상 최고치…사상 최초 120만 닉스에 '국장 탄력'
  • "운이 안 풀릴 때는 관악산"…등산 인기에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 '급증' [데이터클립]
  • 올리브영 빌런·맘스터치 진상 뒤늦은 파묘…어떻게 됐을까?
  • "공연 취소합니다"⋯흔들리는 K팝 투어, 왜? [엔터로그]
  • 한은, 신현송 총재 시대 개막⋯복합위기 속 물가·환율·성장 균형찾기 '과제'
  • '해묵은 논쟁' 업종별 차등적용제 39년 만에 부활하나 [내년 최저임금 논의 시작]
  • 100조원 무너진 저축은행, ‘금리 인상’ 배수진… 수익성 악화 딜레마
  • 엠에스바이오, 수익성은 확인됐는데…코스닥 관건은 ECM 확장성·RCPS [IPO 엑스레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534,000
    • +0.8%
    • 이더리움
    • 3,425,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46%
    • 리플
    • 2,123
    • +0.38%
    • 솔라나
    • 127,100
    • +0.32%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90
    • +0.82%
    • 스텔라루멘
    • 265
    • +5.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70
    • +0.38%
    • 체인링크
    • 13,920
    • +1.38%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