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의무비율 40%로 완화

입력 2012-10-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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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지원용지 분양면적 제한은 폐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40%로 완화되고 지원시설용지의 분양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산단의 활성화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돼 유통·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또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개발하는 실수요 개발의 경우 현행 산단 유상공급면적의 3% 이내 및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유통·주거·문화·의료복지·체육·교육·관광휴양시설 등) 분양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아울러 산업단지 인근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열공급시설(관로 설치)을 포함시켜 산단에 원활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산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11월1일 공포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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