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페이스북 위법 행위 없었다”

입력 2012-10-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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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페이스북이 투자자들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EC는 페이스북이 지난 5월17일 기업상장(IPO) 이후 주가가 절반 가까이 폭락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SEC는 개인투자자들이 브로커들의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었는지와 애널리스트들에게 페이스북 전망에 관한 의도적인 노출이 있었는지 등 IPO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위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IPO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페이스북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상장 당시 38달러 였던 페이스북 주가는 지난 19일 19달러를 기록하며 반토막 난 상태다.

SEC는 IPO에 앞서 2개월 반 동안의 검토 기간 중에 페이스북에 추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피터 헤닝 전 SEC 법률 담당자는 “SEC가 IPO 이전에 논의했던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 강압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페이스북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투자자들은 페이스북이 부적절하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주요 IPO 주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상원은행위원회 역시 페이스북의 IPO와 관련해 페이스북은 물론 모간스탠리와 SEC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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