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코리아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12-10-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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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정심판위 “본안 오는 11~12월 중 심의”

코스트코리아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영업제지를 받은 것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에서 신청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코스트코코리아는 지난달 21일 서초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 중랑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지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때 인정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행정심판법 제30조의 집행정지가 필요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기각결정을 해 이에 대한 결정문을 다음날인 12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트코코리아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한 본안심판은 오는 11월 또는 12월 중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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