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굴욕 … 홈피에 “삼성, 애플 안 배꼈다” 광고해야

입력 2012-10-1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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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서 디자인 소송 패소

“삼성전자 갤럭시탭은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습니다.”

애플이 자사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광고를 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디자인 특허 소송을 남발하다 결국 역풍을 맞은 것이다.

19일 삼성전자 및 외신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디자인 비침해 확인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판결을 통해 애플이 신문·잡지와 영국 내 공식 홈페이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하도록 한 바 있다.

다만 판결 직후 애플이 광고 시기를 항소심 판결 때까지 유예해 달라고 법원에 낸 요청이 받아들여져 집행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애플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7일 내인 25일까지 영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야 하며 영국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같은 내용의 공지를 게시해야 한다.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와의 소송 패소 결과를 게시하는 것은 유례가 드문 일이다.

특히 양사가 영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스마트폰·태블릿PC 지적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애플은 소송 상대방인 삼성의 주장을 자사 홈페이지에 싣게 된 셈이다.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왔으나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가지고 무리한 주장을 함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은 주장을 재확인해준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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