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섭 교수 “커버드본드, 기초집합자산 관리할 감시인 의무적으로 둬야”

입력 2012-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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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커버드본드(Covered Bond) 에 대한 별도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자산집합을 감시하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둬 담보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질적관리가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커버드본드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 세미나에서 ‘커버드본드 입법 관련 법적이슈’ 발표자로 나선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파산절연 및 우선변제권의 법적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커버드본드 법제화 필요성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커버드본드 입법 방안을 놓고 △자산유동화법 △담보부사채신탁법 △은행법 등의 개정도 고려 가능한지만 각 법마다 한계가 존재한다며 별도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커버드본드란 금융기관(주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담보자산은 발행사의 재무재표내에는 존재하지만 파산위험으로부터는 절연된다. 때문에 발행회사가 도산할 경우에도 투자자는 담보자산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권을 보장받음은 물론 상환재원이 부족할 시에는 발행자의 여타 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가지는 등 이중청구권이 보장된다.

정 교수는 이어 커버드본드의 우선변제권의 기초가 되는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성을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의무 선임도 제안했다. 그는 “회계감사,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 평가,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담보자산의 질적 평가를 꾸준히 해야 한다”며 “최소담보비율 및 기초자산집합의 구성비율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소담보비율이란 커버드본드 발행잔액에서 기초자산집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 교수는 이 비율이 10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버드본드 발행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선 발행인의 자격과 범위, 적격자산, 발행한도, 발행절차, 공시 및 감독에 대한 사항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한도는 선순위채권자 및 예금자 등 발행사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 감소를 고려해 직전 회계연도 말 총자산의 8%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또 커버드본드의 발행 및 상환 관련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구축, 분기별 1회 이상의 점검과 인터넷 공시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경우 발행계획(발행기관·발행조건·발행시기·발행총액 등) 및 기초자산집합(자산의 종류·평가총액·평가내용·담보유지비율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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