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가석방 부결돼

입력 2012-10-15 19:22 수정 2012-10-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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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 전 의원의 보좌관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정 전 의원은 심사에서 부결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홍성교도소는 지난 10일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은 정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심사를 해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로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워 나흘 뒤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트위터에서는 "모범수여서 부결할 명분이 없었을텐데 이유가 궁금하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섭섭하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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