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원캐싱, 1개월 뒤 영업정지

입력 2012-10-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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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원캐싱이 1개월 뒤 영업정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원캐싱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영업이 바로 정지되면 대출자 등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을 1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강남구청이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대부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2승1패‘가 됐다.

일본계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는 패소해 영업정지됐다. 이 업체는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하고 가처분신청이 지난달 23일 받아들여져 영업을 재개했다.

앞서 국내 최대 업체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표명 러시앤캐시)은 지난달 13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승소했다. 강남구청 역시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업체마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린 가장 큰 이유는 대출약관의 ‘자동연장’조항 유무다.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산와대부와 원캐싱은 대출 만기가 지나면 정상채권 기준으로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리가 더 높은 연체채권 기준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게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캐싱과 더불어 에이앤피파이낸셜 계열인 미즈사랑에 대한 법원 판결은 다음 달 18일로 예정됐다.

미즈사랑은 에이앤피파이낸셜과 마찬가지로 자동연장 조항이 없어 비슷한 취지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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