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정부 재벌개혁 역량 부족 인정”

입력 2012-10-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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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 과오에 대해 인정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타운홀 미팅에서 “참여정부 시절 재벌개혁 정책이 흔들렸고, 그 결과 재벌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음을 잘 알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또 “시장만능주의가 세계적으로 시대적 조류였던 당시의 외부적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다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철학과 비전, 구체적인 정책과 주체의 역량이 부족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성공시킨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체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에 관한 제대로 된 점검이나 피해보전방안 마련 없이 비준이 강행되었다는 점, 참여정부로서는 정말로 뼈아픈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다.

◇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 재벌 사익추구 엄벌 강조 = 문 후보는 경제 분야 공약으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을 골자로 하는 안을 내놨다.

신규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는 3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미 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총제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공기업을 제외한 상위 1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게 할 계획이다.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는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고 보험지주회사, 증권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는 비금융자회사의 소유를 금지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재벌개혁’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 전체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3배 배상제 △기업범죄 처벌시 사면과 집행유예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대상 확대와 요건 강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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