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종합 맞춤형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시

입력 2012-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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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최대 36개월까지 연 2%의 이자만 납부 가능

신한은행이 종합 맞춤형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 하고자 종합 맞춤형 프리워크아웃 제도인 '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약 1만4000여 명 이상의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한은행은 기대했다.

SHB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감소와 부동산 가격 하락, 실직 등의 사유로 고통 받는 신용 및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을 대상으로 금융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회생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차주별 상환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 처방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에 따라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신용 힐링 프로그램'과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힐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한은행 고객들이라면 대출 만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신용 힐링 프로그램'은 현재 연체 중이거나 과거 6개월간 수 차례 연체한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잔금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해 개인회생을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유예해 준다. 또한 신용등급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저 연 7%대 수준까지 금리를 적용한다.

'주택 힐링 프로그램'은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연기가 어려운 고객 및 일부 상환조건부 고객, 현재 연체중인 고객, 최근 6개월간 수 차례 연체 경험이 있는 고객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 연기 및 분할상환 전환, 상환조건 변경, 이자 유예 등의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객 요청 시 최대 12개월까지 연 2%의 이자만 납부하고 나머지 이자는 최대 1년까지 유예해 고객이 큰 부담 없이 1년 이내에 담보 부동산을 처분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고객이 중도에 유예이자를 납부하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동 프로그램의 담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고객에게 최대 연 0.5%의 금리를 우대 제공해 매매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어려운 경제상황에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등의 도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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