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입력 2012-10-0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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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6만명(11.3%) 증가했다.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내면 된다.

예정고지세액은 제1기(1.1~6.30)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일 전에 고지서가 발부된다.

다만 사업부진자, 수출 또는 시설투자로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번 예정신고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해 기업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25일까지 신고 시 이달 말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 또는 모범납세자다.

국세청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조기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사업자가 조기지급을 받으려면 매월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부당환급혐의가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신고 때 챙겨야 할 주요 세법 개정내용은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용역 과세 전환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에 수의업, 병원, 의원 추가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향후 월별 조기환급신고, 예정·확정신고 시에도 계속 시행하고 조기지급 건수, 업무여건 등을 감안해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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