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마트 · SSM 영업제한 다음달 재개될 듯

입력 2012-10-07 14:08 수정 2012-10-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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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개정안 이미 공포

서울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제한이 다음달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자치구도 이와 관련된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 중 강서ㆍ강동ㆍ동작ㆍ종로ㆍ도봉ㆍ성동ㆍ양천ㆍ중구ㆍ동대문ㆍ강북ㆍ은평ㆍ마포ㆍ금천ㆍ관악 등 14곳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미 공포했다.

공포된 개정 조례는 각 자치구가 대형마트와 SSM 등에 사전 통지한 후 열흘간의 의견제출 기간과 처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이들 14개 자치구 중 오는 8일부터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강서구와 함께 성동구, 관악구에서도 이달 중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재개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14개 자치구 외에 △중랑구 8일 △서대문구 10일 △영등포구·구로구 각각 11일 등 4곳은 이달 중순께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중랑구와 영등포구는 이달 안에 영업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진을 비롯해 성북, 노원, 강남, 송파 등 5개 구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구의회에 상정돼 이달 중 의결될 예정이다. 또 용산구는 구의회에 계류 중이며 서초구는 24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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