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납품업체 부담 최소화

입력 2012-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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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의 횡포에 시달려 온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납품업체들이 부담하고 있는 인테리어비, 물류비, 판촉비 등 각종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백화점 납품업체의 부담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테리어비와 물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은 매년 2번씩 입점 납품업체들의 매출과 수익을 평가해 매장 재배치를 하는데 이때 들어가는 최소 수천만원의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물류비도 납품업체의 큰 부담이다. 백화점 납품업체는 자사 공장에서 백화점 통합물류센터로 물품을 보내는 비용은 물론 물류센터에서 각 지역 백화점까지 보내는 비용도 모두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 인테리어비와 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백화점 측이 부담하도록 해 납품업체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정위가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 측이 20~40% 부담하도록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인테리어비 인상 등으로 전가한다면 납품업체의 부담 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으로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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