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 이명박 대통령에 내곡동특검 임명 요청

입력 2012-09-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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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이 공포·시행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평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했다.

강창희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 등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판석한 가운데 특별검사 임명 요청서에 서명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민주당에 후보자 추선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며 민주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2명의 특검후보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의장은 “여·야가 잘 합의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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